국정원,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北 동향 보고
"北, 조만간 핵전력 포함 대규모 훈련할 듯"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펼치고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할 때 사거리를 축소한 ICBM의 정상각도 시험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제공=국정원]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제공=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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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정원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간첩단 수사 대상자들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한 의심에 대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 대공 수사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공 수사권이 약화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보고) 요청이 있었고,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노력과 우려도 복합적으로 제시했다"고 유 의원이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선과 관련,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지만 자녀 문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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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공문에 따라 신원 조사를 실시했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상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가정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라며 "별도의 소송 행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아들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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