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 고발"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논란
김기현 "공직선거법 위반 100% 틀린 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이 김기현 후보가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답변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최근까지 지속해서 올라왔다.
안 후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관 고발을) 지금은 당원이 했고, 그다음에 당 차원과 선거캠프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침에 회의할 생각"이라며 직접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후보 측은 더 나아가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 결선 토론회 등에서 그간 캠프가 받았던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추가 제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수석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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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기현 의원 측은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 보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지만, (행정관들이) 가입한 단톡방에 정치적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거기 가입한 공무원이 책임지라는 건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실에서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긴 하겠지만,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100%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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