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는 좋은데…앞트임 좀 해라" 女 외모 지적 고통
'외모 지적' 피해, 남성 직장인의 3배
직장갑질119 "외모평가 명백한 차별"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외모를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성희롱뿐 아니라 외모 지적·비하 등 외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4~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을 제외한 일상적인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여성 36.3%, 외모 지적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36.3%는 외모 지적을 경험했다. 외모 간섭 및 외모 비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각각 24.4%, 22.8%였다. 성형수술을?요구받은?경험은?6.3%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과 비교해 남성은 외모 지적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성의 경우 외모 비하가 17.0%, 외모 지적과 간섭은 각각 13.2%,?11.4%로?집계됐다.
이날 직장갑질119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직장인 비너스의 탄생' 기자회견을 진행해 패션 회사에 근무하며 외모 갑질 피해를 본 진가영 씨(가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당시 진 씨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가영이는?성형?안 한 것?치고?예쁘고?몸매도?좋아.?근데?코랑?앞트임은?제발?좀?하자",?"너는?피부가?점점?안 좋아진다.?예전이랑?너무?다르다. 뭐?좀?바르고?다녀라"는?외모 갑질에?6개월이나 시달리던 중 회사에?신고했다.
그러나 진 씨는 회사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 회사는 진 씨에게 '네 진술이면 우리 회사에 잘릴 사람 수두룩하다'며 해당 사건을 눈감아달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울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분과 소속)는 "성별 우위를 이용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하는 외모 통제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외모평가·지적·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이고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도 외모 지적과 비하 등 외모 통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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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런 직장 내 외모 평가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노동자 인격을 침해하는 '외모 갑질'은 명백히 괴롭힘에 포함되고 이를 예방하고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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