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0개 공동주택 단지 입찰담합 합동점검
서울·경기·울산 등 총 10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개 등 10개 단지다.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단지에 대해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관리비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기간 내 완료한다. 관리비 중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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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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