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이래도 되냐" 부정적 반응
네이버웹툰 "작가 사생활과 관련 없다" 선 그어

인기 웹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최근 탈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연재를 지속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9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총 84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옹이 작가가 회사 공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매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저작물을 법인에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


야옹이 작가

야옹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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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 야옹이 작가는 슈퍼카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으며 2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제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과오를 시인했다. 끝으로 "추후 활동을 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웹툰 여신강림 [이미지출처=네이버웹툰 캡처]

웹툰 여신강림 [이미지출처=네이버웹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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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의 해명에도 웹툰 연재가 지속되자 구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쌓은 부로 사치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대중적 반감이 여전하다. 또 법인사업자의 저작물 소득은 부가세 과세 매출이라는 것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야옹이 작가가 부가세 탈루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도 반응도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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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네이버웹툰에게도 향하고 있다. 탈세 논란 이후에도 유료 회차를 남겨두거나 완결은 했지만 6개월 넘게 연재를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웹툰 측은 "작가의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없는 일이다"며 "작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작품을 휴재하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웹툰이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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