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 두류 및 가공품 기획단속 실시

외국산 콩·팥·녹두 등 두류와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3~28일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98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2년산 기준 국산 콩 도매가격은 1㎏당 5879원인데 수입 콩은 1400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이에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했다. 이후 콩 판매업체와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 18개소(18.4%), 휴게음식점 7개소(7.1%), 통신판매업체 3개소(3.1%), 재래시장 3개소(3.1%), 노점상 1개소(1.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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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해서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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