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상장되면 큰 수익" 투자자 속여 수억 가로챈 일당…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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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B씨(29)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원이, C씨(34)에게는 징역 3년이, D씨(29)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는 등 고도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여러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지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기업들이 곧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비상장기업 주식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 중 40~65%를 수당 명목으로 각 지사에 배분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지사에서 팀장 역할을 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는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27일부터 9월8일까지 7명에게 총 1억5951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최소 3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C씨는 경기 부천시에서 팀을 운영하며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류 및 기업정보 홍보문구 등을 각 지사에 전달하고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다른 지사를 관리하면서 2021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9월8일까지 10명에게 총 5억74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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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D씨는 서울 도봉구에 지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뒤 대표 역할을 하며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하고, 전달받은 판매수익을 직원들에게 배분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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