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화기소유 과태료 홍보·산불발생 대처요령 안내
산불발생 원인,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전면금지 홍보
포항시는 4일 봄철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을 앞두고 오어사 일원에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시·도의원과 공무원,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입산 지역인 오어사 일원에서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에서 화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적극 알리고, 산림에서 산불을 발견한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 산불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방송, SNS를 통한 산불홍보도 추진했다.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해 원래의 숲으로 되돌리기까지 수십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소각금지, 입산 시 화기 물질을 소지 금지 등 시민들이 앞장서 포항의 숲 지킴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일선 읍·면·동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를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지에 집중 배치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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