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애인만 피해 입는' 함평 근로사업장 운영권 갈등 배경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토지 사용 허가 받아"vs"허가해 준 적 없어"…토지 사용권 줄다리기

전 수탁기관 '입찰 절차 문제' 제기도…군 "중대한 하자 아니야" 일축

전남 함평군의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사가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전 수탁사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전 수탁기관인 A재단은 입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부동산 권리 문제'를 내세우며 새 수탁사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항은 아니라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A재단은 근로사업장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임을 내세우며 전기를 끊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만 피해 입는' 함평 근로사업장 운영권 갈등 배경은
AD
원본보기 아이콘

6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수탁 기관이 지난달 1일부터 A재단에서 다솜복지회로 바뀌었다.(본보 2일 자 '수탁기관 탈락하자 장애인 볼모로 삼은 어이없는 사회복지재단' 참고)


군은 수탁 기관 1차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당시 A재단은 서류 미비로 인해 공고에 정식 입찰하지 못했고 다른 입찰자는 없었다. 군은 첫 공고 전 '1차 공고가 유찰되면 2차부터는 전국 단위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전남과 함평으로만 2차 공고가 났다.

이에 함평군은 2차 공고에서도 다른 입찰자가 없으니 A재단에 2차에 넣지 말고 3차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1월 16일 3차 공고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전국 단위 입찰이 진행됐고 계약 만료 시점을 고려해 3일만 진행했다. 이 3차 공고에 A재단과 다솜복지회가 참가, 결국 다솜복지회 측이 최종 선정됐다.


그러자 A재단은 이번 수탁 기관 입찰 과정에서 공고 기간 미준수(5일 이상)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입찰 과정의 절차상 위법'이지만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권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과 토지 주인이 달라서 생긴 분쟁이라고 이해하면 빠르다.


근로사업장 시설 자체는 군이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한 공유자산이 맞지만, 그 부지는 A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산이다.


군은 지난 2009년 4월 A재단 설립자 B씨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체결했다. 당시 B씨는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토지 사용 승낙자가 재단이 아닌 B씨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재단이 설립되고 B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해당 토지를 증여를 통해 법인 자산으로 편입시켰지만 '토지사용승낙서'는 다시 작성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재단은 자신의 토지에 있는 근로사업장을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부당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립자 B씨가 개인 자격으로 개인 명의의 토지를 군에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법인 차원에서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져야 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다르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씨가 재단을 대표해 군과 체결한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 기관과 재단 이사장이 바뀐 현시점에도 그 문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지 성격이 강한 사유지를 두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토지 사용을 대가로 영원히 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입찰 공고 기간 미준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동의를 구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A재단 측은 "토지 소유권 정리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시설 운영을 맡긴 것은 군이 명백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개인 명의의 땅을 개인 자격으로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엄밀하게 따지면 법인 차원에서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져야 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2016~2018년 사이에 시설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토지 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군이 소유한 인근 땅과 A재단의 시설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 군의회가 토지 교환이 아닌 매입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