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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탄광 경비근무 후 폐암… 法 "업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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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수십년간 '경비' 근무를 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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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1962년부터 약 27년간 탄광에서 근무했다. 그는 여기서 5년가량 채탄광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비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치료를 이어가던 그는 같은 해 8월 세상을 떠났다. 당초 하루 반갑씩, 25년간 흡연했던 그는 폐암 진단을 받기 15년 전부터 금연한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탄광 근무 기간 대부분 분진 노출과 무관한 경비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폐암의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A씨의 노출 기간과 노출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내는 행정 법원 문을 두드렸다.


1심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산뿐 아니라 탄광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타 유해 물질 등도 얼마든지 폐암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광 갱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도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를 고려하면, A씨가 그보다 훨씬 가까운 탄광 주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폐암 환자에게 적어도 2~3년 간 갱내작업 이력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은 갖춘 것이라 보인다"며 "그런데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최대 6년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했다. 이에 더해 최소 20년간 갱외 주변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므로 A씨의 폐암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가 폐암 진단을 받기 전 (분진 흡입 관련 증상인)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폐암 사이의 관계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A씨가 금연 후 15년이 지나서야 폐암이 발병했다고 해서 흡연을 폐암의 유발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규산 노출은 규폐증 발병 여부를 불문하고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잠복기가 평균 26.6년'인 폐암의 특성 등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폐암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못지않은 상당한 양의 분진을 흡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최소한 A씨의 업무가 흡연과 공동해 폐암을 유발하거나 그 악화 속도를 촉진한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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