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리부담 커져 상환 못해도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대상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 판단기준은 'DTI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즉 주담대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DTI 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AD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 개선사항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