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BH "회계처리 단계서 발생, 탈세와 무관"

배우 이병헌(52)이 지난해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서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기획사로, 2018년 카카오엔터(구 카카오M)에 지분 100%를 넘겼다.

배우 이병헌[사진출처=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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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해당 매체는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관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병헌이 2018년 개인과 법인을 이용해 서울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2021년 매각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와 직원들 상여금을 원천징수 처리하고도 비용처리가 안 돼서 증여로 잡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헌이 개인 돈으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후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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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추징금은 부동산 관련 내용과 무관하며 금액 역시 수억원대는 아니라는 것. 관계자는 "이병헌은 30여년간 세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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