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일부 지급정지' 허용
당정,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등 신종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일부 지급정지'가 허용된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피해금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가능케 해 피해 확산을 막겠단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1차 대책에 뒤이은 것으로 통장협박, 또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체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당정은 최근 늘고 있는 통장협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통장협박피해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 특성상 통장협박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거부할 경우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일부 지급정지에 나설수 있게 했다.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통장협박 범죄의 유인을 차단하겠단 취지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나선다. 가상 자산을 이용한 범죄 사례를 보면 범인이 점유한 금융사 계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피해금을 보내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구매대행자를 이용해 전환하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토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정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 피해금 환급, 연관계정정지)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소가 즉시 범인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식이다.
또 가상자산으로 보유한 피해금을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현금화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턴 가상자산 전송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 지갑으로 전송시 숙려기간(최초 원화입금시 72시간, 추가시 24시간)을 적용해 일정 기간 피해금을 보존토록 했다.
당정은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윰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의무화 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ID,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선불업 특성상 기존엔 보이스피싱범의 계좌를 알 수 없어 송금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했던 만큼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바 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당정은 은행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90%가 발생하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토록 하며, 주중 20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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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오는 4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보이스피싱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 관련해,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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