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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 연기…김진표 "여야 더 협상해보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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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일정변경의 건 받아들여지지 않아
3월 임시회 첫 본회의까지 여야 협상 이어질 듯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초과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야 간 추가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양곡관리법에 대한 수정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27일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요청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일정을 미뤘다. 그는 "이 건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사일정 안건 추가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표결을 미루고 양곡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책임있는 의회 다수당으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을 미룰테니 여야가 더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연기 결정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윤 대통령 등 정부가 공공연하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가능하면 본회의 상정된 것을 처리한 것이 맞지만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의장 조정안을 받아 들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는데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갖고 협상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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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히지, 직회부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에 들어가는 초과생산량 요건을 3%에서 5%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폭도 5%에서 8%로 넓히며,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대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려 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등에 동의해주지 않음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김 의장은 오는 3월 첫번째 본회의까지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에 대한 사무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놨었다. 여가부 존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상태로 유지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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