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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는 넘겼지만…李 체포안 '부결' 속 최소 31표 이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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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표로 과반 못 넘겨 부결…반대 138표
표 단속에도 당내 체포동의안 '찬성' 18표 등 최소 31표 이탈
이 대표 리더십 타격 불가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당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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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114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 121표 외에 민주당에서 28표 이상 '찬성'이 나왔어야 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18표였다.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가 138표 밖에 나오지 않아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17표 외에 14표 가량은 기권 혹은 무효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잇달아 연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해왔다.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이 대표도 직접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며 표 단속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이탈표를 막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진행한 신상발언에서 "영장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검찰을 향해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부당함을 피력했고 의원들을 향해선 본인의 결백과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의 70% 밖에 환수하지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왔나.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무슨 죄가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르 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성남 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익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 성남시가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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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도 안하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명을 투입해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달렸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다수가 등을 돌렸다. 적극적인 '찬성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진 않아도, 무효 및 기권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압도적인 '부결'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까지 개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일부 무효표를 놓고 감표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개표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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