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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韓·中 5사 참전…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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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사업권 DF1~5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免 신청서 제출
中 CDFG, DF1~4 참전…경쟁 본격화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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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면세 사업자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4사도 입찰 신청서를 제출, 인천공항 면세점 입성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면세점 4사를 비롯, 중국 CDFG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면세점 4사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DF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DF3·4), 부티크(DF5)로 이뤄진 일반기업 사업권 5개에 모두 신청서를 냈고, 중국 CDFG는 DF5를 제외한 DF1~DF4에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사는 28일 마감하는 사업제안서 제출까지 완료,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당초 중국 CDFG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덜한 부티크에 전략 입찰해 국내 입성에 의의를 두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DF1·2를 포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DFG는 이번 입찰을 앞두고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 인사를 영입, 입찰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사업권 심사는 1차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계획점수 60% 가격제안점수(임대료) 40%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정한다. 2차 심사에선 관세청 특허심사점수 50%가 합산된다. 이르면 다음 달 1차 사업자가 발표되며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결과가 발표된다. 신규 사업자는 오는 7월께 운영을 시작한다.


인천공항 10년 면세사업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중국 CDFG가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면세 사업자들의 긴장감도 커졌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가격 경쟁 불안감이다. 중국 면세 특구인 하이난 면세점 최대 운영사로 코로나19 기간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단기간 몸집을 키운 중국 CDFG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높은 입찰가를 써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면세점 업계는 과거와 같이 공격적인 가격을 앞세운 '묻지마 입찰'은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년간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급변한 면세 업황을 고려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적정가를 써내야 하는 상황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번 10년 면세사업자의 임대료는 면세점 이용객이 아닌 공항 여객 수에 여객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업계는 공항 이용객 증가가 면세점 매출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걷히고 국내외 환경이 개선된 후 K-콘텐츠를 앞세워 공항 여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베팅 이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업권을 따내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가중돼 향후 10년간 수익성 악화에 시달릴 수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CDFG가 이번 입찰에 성공하면서 국내 면세 시장에 입성, 이를 발판으로 시내 면세점까지 진출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게 국내 면세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국내 면세점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궁)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 국내 면세 시장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시내 면세점은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발부할 수 있는데, 올해 본격적인 회복으로 2024년 신규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 운영을 발판 삼은 CDFG의 무혈입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화 유출 강화가 예견되는 중국 CDFG의 인천공항 입성은 면세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그간 약점으로 지적된 명품 유치 등을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고급화하고 가격 경쟁력도 끌어올리게 되면 승자 독식 구조 역시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뿐 아니라 중소·중견 사업권 2개도 포함됐다. 중국 CDFG의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로 중국의 자국 면세점 몰아주기가 발생하면 이들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중국 면세점이 유치되면 가품 이슈 발생에 따른 평판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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