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장벽 높아질 듯…정부 '문재인 케어' 손질 첫 회의
정부-의료계 첫 회의…전문 분과별 논의 계획
정부와 의료계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급여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린 전 정부의 급여 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함께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급여 확대 이후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0배인 1조8476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현 정부는 급여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두통·어지럼증과 관련한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기존에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를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3촬영까지 산정됐던 것을 2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해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과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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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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