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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구치소·자택 압수수색… 경기도청 추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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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과 그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전날에 이어 경기도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도권에 위치한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수원시 하동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하동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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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제부지사(옛 평화부지사)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자택, 킨텍스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 전 부지사의 자택과 수용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 행정1부지사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완료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회화 밀반출)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지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날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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