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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천공' 제보 부승찬 전 대변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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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저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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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부와 군 안팎에서는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천공 논란과 별개로 민감한 군 내부 회의 논의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상대로 방첩 임무를 수행하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저서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것으로 국방부 또는 군 내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도 기술돼 있다. 특히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설에 다시 불을 지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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