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무 안지킨 노조 지원 끊는다…세액공제 재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앞으로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전격 배제하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대책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회계 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추가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 현대화도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단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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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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