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제보채널을 구축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양 조직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와 경찰청의 경제안보수사TF가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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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상 기술유용 협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경찰청과 '기술유용근절' 제보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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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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