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절차·교육 등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달 28일 OTT 자체 등급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 307호에서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와 정책 정보를 안내한다.
자체 등급분류 제도는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체계다. 앞으로 사업자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절차·교육계획, 관련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소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그동안 주요 OTT 업계를 여러 차례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소년·학부모 단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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