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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기업·국가 경쟁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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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다시 한번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0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가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제공=경총]

20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가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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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사실상 개정안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도급이라는 민법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근로 계약에 관계되지 않은 원청 기업들을 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끊임없는 쟁의행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존에는 노동 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꿔 노동 쟁의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경제 6단체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파업 만능주의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고 경영계는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불법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연대 배상 하게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다수의 집단 행위로 발생한 불법쟁의행위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불법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총이 주요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0개 기업 모두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93%의 기업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분쟁이 폭증할 것을 우려했다. 쟁의 범위 확대로 인한 노사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기업도 93%에 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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