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감인대주택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해 임대한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아울러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하자 조치 현황 등을 조사한 뒤 입주에 문제가 없을 때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하여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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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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