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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한 캐디…법원 "회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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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 꼭 근로자여야 하는 것 아냐"
앞서 노동부·근로복지공단서는 인정 못 받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한 캐디…법원 "회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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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과거 이 골프장에서 일했다가 퇴사했고, 2019년 7월 재입사했다. 이후 1년여의 근무 기간 동안 그는 이른바 '캡틴'이라고 불리던 관리자 B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다른 이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A씨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것도 아닌데 뛰어라", "네가 코스 다 말아먹었다" 등 폭언과 질책을 수시로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20년 회사 인터넷 카페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글은 곧바로 삭제됐고 A씨는 카페에서 탈퇴 당했다. 이 카페의 용도는 근무 수칙과 출근표 등을 게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카페에 접속할 수 없게 된 그는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갈 수 없었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A씨는 보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 판결은 직장 내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이어 재판부는 건국대 법인에 "B씨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노동부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근로복지공단 역시 A씨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를 들며, 그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또한 거절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위탁계약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원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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