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 영입 문턱 낮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일본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외국인재와 관련한 영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일본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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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연구자·기술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했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연 수입이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을 넘는 경우, 외국인 경영자는 경력이 5년을 넘고 연 수입이 4000만엔(약 3억9000만원)을 넘는 경우 '특별고도인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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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도인재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체류 기간이 1년으로 종전과 비교해 단축되고, 출입국 시 공항 이용 수속 등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세계 대학 랭킹 상위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2년의 체재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으로의 취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 중이다.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각 장관은 외국인 재의 적정하고 원활한 수용을 위해 함께 임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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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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