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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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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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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최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하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도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한해서만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지원 중이었다. 보상위원회는 연구센터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67건을 심의하고 166건(15.6%)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상위원회는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3464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2448건(88.2%)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3001건(27.9%)이 보상 결정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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