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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생산자단체 등 7000명 대상 수출검역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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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출관계자 간담회' 주기적 개최 예정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등 약 7000여명의 수출관계자에게 수출 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최근 수출상대국이 식품 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입검역 요건 이행을 지속해서 요구해옴에 따라 생산 초기부터 병해충 방제, 품질관리 등 수출 농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수출 유관기관별로 ▲검역본부, 농산물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식물검역요건 준수 사항 ▲농촌진흥청, 수출국 맞춤형 재배 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농산물 안전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교육이 수출관계자들이 정부의 수출정책 지원방향 숙지와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수출농가·생산자단체 등 수출관계자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검역 협상을 확대하고 수출검역단지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농가가 신선농산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력, 농약안전사용지침 등이 포함된 예찰 및 방제기록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검역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 다변화되는 각 국가의 수입 검역요건에 맞춰 실질적인 수출농산물 관리를 위한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등 수출관계자들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문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농산물 수출검역 교육.

신선농산물 수출검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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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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