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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않고는 개혁 이뤄질 수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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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회계장부 제출 상황 점검
절반 이상이 거부…정부 "현장조사 등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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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노조법 제14조에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은 자료의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부 지침으로 내린 바 있고, 한국노총도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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