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 인접에 '평화경제특구' 추진…"경기 북부 발전 기대"
평화 경제 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 경제 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입주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 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 4000명(7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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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고 특구를 유치한다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 북부를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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