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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노인 무임승차…"국민 합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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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논란이 노인 무임승차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문제에 시달리는 만큼 국민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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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꺼내 들었다.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인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부분을 지원하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400원에서 200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단 아래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 나이를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빈곤한 노인 위한 무임승차 vs. 지자체, 예산 감당 못 해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은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헌법에 이동권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등으로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2020년 기준 38.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인 만큼 다각도의 노인복지는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가 단순히 노인의 교통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노인 무임승차가 고령자 경제활동 인구 및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과 노인복지지원예산 절감 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2012년 기준 3136억~3361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OECD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인데 당장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극단적 선택 등 결국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5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는 16조원에 달한다. 적자의 배경으로 줄어드는 승객 수와 늘어나는 무임수송 인원이 지적된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에 기대고 있는 재정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2021년도 서울교통공사의 총수입 1조6802억원 가운데 운수사업 수입은 1조2542억원에 달한다. 이외의 수입은 부대사업, 수탁사업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무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해진 노인 무임승차…"합의할 적절한 시기"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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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는 1984년부터 꼬였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시작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노인에 대해서 100% 운임을 할인하는 대통령령이 생긴 것이다. 노시학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의 논문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에서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대한노인회의 회장이 대통령의 빙부였다는 사실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투명하게 정책 결정됐다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늦게나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에선 어느 정도 양보할 의향을 보인다. 논의가 오래된 만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력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공동부담을 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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