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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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올해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ㆍ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또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ㆍ확대했다.


나아가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과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 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을 개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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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호 도교육청 설계공모담당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뤄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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