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에 넘겼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을 경우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넘긴 회사… 벌금 300만원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과 체크카드 총 15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범죄 사실 중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혐의가 확인돼 일부 면소돼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AD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