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었는데…산후우울증 앓다 아기 살해
범행 직후 자수…징역 4년 선고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아기에게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후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그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자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A씨는 아기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의학적 도움을 빌리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이 크고,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생후 2개월인 아기를 살해했다"며 "아기는 보호자인 피고인의 무참한 선택으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얼마 누리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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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컸을 것이지만, 피고인 또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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