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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 근로자는 밀폐된 공간에 공기호흡기가 아닌 산소마스크를 끼고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산소마스크가 아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최고 충전 압력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 40L/min으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송기마스크는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 등을 통해 착용자에게 송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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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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