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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합격' 목동 재건축 속도전…"밀어줄 때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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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시영, 목동 신시가지 등 설명회 개최
정비구역 지정 위해 숨가쁘게 동의서 징구
"집값 떨어지는 지금이 재건축 추진 적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1월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양천구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전속력을 내고 있다. 주말마다 대형회관과 교회에서는 단지별 설명회가 이어져, 머리 희끗희끗한 주민들이 '열공'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이들은 정부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침체기를 오히려 재건축 사업 추진의 적기로 보고 경쟁적으로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양천구도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월시영 아파트는 전날 서울중앙교회에서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난달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함께 재건축이 최종 확정된 단지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곳으로 가구수가 2256가구에 이른다.

같은 날 목동 신시가지 12단지도 해누리타운에서 2차 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했다. 이외에 지난 9일 목동 신시가지 13단지가 양천문화회관에서 모금 총회를 열었다. 목동 신시가지 8단지는 지난달 28일 이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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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직후 우후죽순 분주하게 설명회를 여는 것은 사업 진행을 위해 비용을 모금하는 한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기 위해서다. 재건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유주 60%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양천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양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1.15% 하락했다.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낫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거래가 뜸해 하락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충격이 크다. 지난 4일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55.02㎡는 9억29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10억3000만원이었는데, 두 달 새 1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그러나 재건축 열의가 높은 양천구 아파트 소유주 일부는 부동산 침체기가 오히려 사업 추진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이던 이전 정부 당시 안전진단에 발이 묶여 허송세월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관계자는 "정부가 밀어줄 때 진도를 확 빼야 한다"면서 "지금은 침체기이지만 부동산 사이클을 고려하면 입주 시기에 다시 상승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건축 열망에 발맞추려 양천구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달 구청장 직속으로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자 민·관 소통창구 역할을 보강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도시발전추진단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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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동·신정동·신월동 일대가 대상지로 지정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 혹은 면제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높이기가 가능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여러 단지가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특별법으로 얻는 수혜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동 A 공인 관계자는 "9·11단지를 제외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 상향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만큼 특별정비구역으로 다시 묶어 진행하면 사업이 오히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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