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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주범' 김봉현 1심 징역 30년 선고…769억 추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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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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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타모빌리티 관련 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 208억75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여객 관련해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밖에도 스탠다드자산운용 관련 특경법 위반,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보람상조 관련 업무방해 및 무고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설자금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동생과 관련한 배임증재 혐의 등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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