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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SK회장 자료 제출 누락 '미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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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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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공정위에 SK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SK 동일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미고발하고 경고에 그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태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을 SK의 기업집단으로 보면서, 최 회장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태원 회장의 혈족상 2촌인 동생 최기원씨가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들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4개 기업에 대해 최 회장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최 회장이 4개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을 진행하려면) 동일인이 직접 자료 제출 누락 행위에 개입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야 하는 정도는 되어야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최 회장의 (자료제출 누락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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