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곽상도, 1심 벌금 800만원…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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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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