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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사 "스카이72의 조건없는 철수가 문제해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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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임차업자 영업권 보장 조건 영업 양도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천공사는 7일 스카이72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승계절차 진행 기간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집행이 이미 완료된 바다코스의 운영재재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된 2020년 12월31일 후 지난 2년간 스카이72가 근거 없는 유익비 상환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다고 강조한다. 공사는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판결 이후에는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며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관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관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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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사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후속 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가 약속하고 있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대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일방적으로 골프장 영업양도 인수와 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에 대한 한시적 영업 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은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에게 3년 동안 동일 조건 보장을 요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영업 양도를 제안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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