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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년 만에 또…‘여성 1인숍’ 골라 칼부림

최종수정 2023.02.04 13:54 기사입력 2023.02.04 13:54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숍만 노려 강도·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7년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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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전 모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4일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1인 미용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때문이다.


전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A 씨가 해당 시간에 혼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범죄를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전 씨는 2010년에도 여성 3명에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다. 당시에도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고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kimeunha8807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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