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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 부당"…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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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 외의 재판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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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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