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커피브랜드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할리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거나, 임의로 판단한 ‘장부’ 회계자료 등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약관규제법(‘약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는 공정위에 유명커피브랜드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내용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갱신시 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가 판단한 영업지역 변경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한 한 조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받는 ‘영업지역 설정’은 계약의 핵심 부분”이라며 “ 사업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조항을 가맹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할리스는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뱅본부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사업자의 장부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매출액 결산을 위한 자료를 공유받을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전에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신시정했다”며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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