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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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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 60%이내 최대 50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신용우)이 우수한 안전인증제품 개발을 위해 유해위험기계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 이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 이내)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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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이다.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24일까지 공단 인증원(보호구 인증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2월 3일(서울), 2월 7일(부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또 현장심사 시 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도 병행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액은 총 5억5700만원으로 공단은 스몰사이즈 개인 맞춤형 보호구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에 대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 제조업체에 총 5억4700만원을 지원했고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4700만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2200만원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광전자 렌즈 커버 설계를 통한 산업용로봇 방호장치’가 특허 출원됐고, EN(European Norm, 유럽표준) 및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공업규격)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를 지원해 수출 및 판로개척에도 큰 도움이 됐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생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 밖에도 품질대상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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