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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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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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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 없이 통신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공수처와 한 지방검찰청·경찰서가 영장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도 통지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등은 내사나 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해 정보를 확보한, 임의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동법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사 기관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토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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