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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인사교류 잡음…광주시 "협약 위반" 남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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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 교류 중단…원칙 지켜야"

남구 "자체승진, 절차상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와 남구가 부구청장(3급) 인사를 두고 연일 충돌하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강행했다며 인사 교류 협약을 위반했다고 하고, 남구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3급 인사교류 잡음…광주시 "협약 위반" 남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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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남구와 인사교류 협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문 행정부시장이 언급한 인사교류 협약의 내용은 이렇다.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하면, 그 빈자리에 남구가 자체 승진 인원으로 채우거나 시청 공무원을 내려보내달라고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1월1일 인사 교류를 해 왔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남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 대상자로 결원이 발생했으며, 내부에 3급 승진 자격을 갖춘 인원도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남구가 자체 승진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행정부시장이 공개적으로 "명백한 인사교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문 행정부시장은 3급으로 승진 가능한 최소승진연한 경과자가 나오는 1월17일 이후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남구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남구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시 인사 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 일정도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1월1일에는 부구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1월1일 이후) 부구청장이 오는 26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고, 결원이 발생했다"며 "3급 승진 가능한 최소승진 연한 경과자가 나와 자체 승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대화를 이어가 인사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광주시·5개 자치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승진 인사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현 자치행정국장의 3급 승진을 의결했다.


광주 자치구의 3급 자체 승진은 2018년 광산구, 지난해 동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일로 대치전선이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광주시장 재량권인 '특별교부금'을 자치구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미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는 6급 교육에서 남구를 배제해 '갈등 지뢰밭'이 예고된 상태다.


남구 공무원 6명이 시청으로 빠져나가면 그 결원만큼 승진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 조치로 인사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심지어 매월 한 차례씩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도 '남구 패싱론'이 시청 내부에 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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