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18일 경남경찰청의 대낮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차량 3대가 걸렸다.


도 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뤄진 불시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 취소 1건, 면허 정지 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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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 취소 조처됐으며 거창에선 0.065%, 진주에선 0.049%로 면허가 정지됐다.


창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5%와 0.018%의 음주 운전자가 각각 붙잡혔다 처벌 수치 0.03% 미만으로 훈방되기도 했다.

도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중이다.


오는 20일에도 도내 전 경찰서 기동대와 도경 암행 순찰 단속팀이 설 연휴 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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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상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낮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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