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바꾼다…평균 금리인하폭도 공개
비대면 신청률도 추가로 공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르면 내달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 지가 공시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재·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해 추가 개선할 것"이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에도 공시가 됐지만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정도만 공개됐다.
금감원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인하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로 된 공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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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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