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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조선대 교수 '행정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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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최영주 조선대학교 교수가 행정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을 수어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연구 사업이 완료되면 농인들이 좀 더 쉽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학교는 글로벌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가 최근 법원행정청에서 발주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영주 교수 [사진 제공=조선대학교]

최영주 교수 [사진 제공=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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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같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지만 여전히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해당하는 수어 어휘의 부재로 농인들의 법적 접근성과 수어통역사의 통역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어 농인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수어통역사의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2022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주했다.


최 교수는 수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행정절차와 관련용어를 수어로 제공하는 것은 농인의 법적 권리다”며 “농인과 청인이 동등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이 유의해 수어 표현을 제안하고 생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K-MOOC 무료 수어학습 강좌 개설 등 수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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