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양호석, 이번엔 전 여친 주거침입·경찰관 폭행… 또 집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9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도어락을 열고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침입하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해당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인 양씨는 2019년 4월 차오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6월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할 당시 차오름 전 선수 폭행 사실을 고백해 양씨와 제작진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 양씨는 "2019년 4월 큰 시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생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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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제 자신을 말리고 싶다"며 "어떤 순간에도 동생에게 했던 제 행동은,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동생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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